[이달의 소장품] 2025.10 꺾어도 꺾일 수 없고 물러서려야 물러설 수 없는, 청계피복노동조합 합법성 투쟁 3

  • 관리자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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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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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기념관 프로젝트 전시 <이달의 소장품> 전태일기념관의 <이달의 소장품>은 기념관 자료를 통해 노동 역사를 재조명하여 노동권 보장을 위해 행해졌던 다양한 노력을 되짚고 노동권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프로젝트 전시입니다. .10월. 꺾어도 꺾일 수 없고 물러서려야 물러설 수 없는, 청계피복노동조합 합법성 투쟁 3 1987년 11월,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기업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조직해야 한다는 제한이 폐지되고, 노동자 스스로 조직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청계피복노조는 지역 노조 설립이 가능해지자, 12월 1일 종로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비합법노조가 된 지 7년 만에 일이었다. 청계피복노조는 구청이 요구한 모든 서류를 완비해 제출했지만, 서류상의 미비를 이유로 다섯 차례나 반려와 재신고를 반복해야 했다. 해가 바뀐 1988년 1월 28일, 마침내 설립 신고 절차를 마쳤으나 신고필증은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이에 조합원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은 노조 합법성 쟁취를 위해 무기한 농성을 결의하며 투쟁에 나섰다. 청계피복노조의 농성은 1988년 2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이어졌다. 2월 23일, 간부와 조합원 30명이 종로구청을 항의 방문하며 결단식을 열고 70일간의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은 오전 10시와 오후 3~4시에 청계고가에서 고성 농성을 벌이는 한편, 교육과 놀이를 병행하고, 종로구청 항의 방문과 쟁의 사업장 및 각 학교를 찾아 노조 합법성 투쟁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들의 투쟁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는 노동자들의 외침이었다. 청계피복노조는 연대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3월 27일, 명동성당에서 변호사와 언론인, 야당 노동국장, 노동계 인사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열어 ‘개정 노동법상의 노조 설립 형태’를 논의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노조는 대학생과 제화·인쇄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 현장과 연대하며,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1988년 5월 2일, 종로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이 교부되면서 청계피복노조는 강제해산 8년 만에 합법성을 되찾았다. 노조의 합법화는 독재 정권 아래에서 민주노조가 끝까지 투쟁해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한 역사적 성과였다. 노동자의 기본적 단결권이 회복된 순간이자, 전태일의 정신이 다시 현실 속에서 되살아난 순간이었다.